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등에 필요한
민간소유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지급하는 토지수용가격이 당초에 제시한 매수
가격보다 2배이상 높은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토지협의매수 초기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토지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최초 협의가격보다 50%이상 높게 결정돼 ****
9일 건설부가 작성한 올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토지수용결정이 내려진 132건중에서 26.5%인 35건이 당초 건설부,
서울시, 수자원공사등 사업시행자들이 공공용지 협의매수가격으로 제시한
토지가격보다 50%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용가격이 결정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매수가격이 "정당한"
보상가격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협의매수가격
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가격이 모두 토지평가사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협의매수단계에서의 토지평가업무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협의가격보다 487.8% 높아진 사례도 있어 ****
더구나 수용가격이 당초 제시된 협의매수가격보다 50%이상 높아진 35건중
2건은 수용가격이 협의매수가격에 비해 2배이상이 되는 것이었으며 마산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때의 경우처럼 수용결정가격이 당초 사업
시행자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487.8%나 비싸진 사례도
있었다.
온수역-경인로간 도로공사(사업시행자 서울시)와 관련된 토지수용의 경우
210평의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가격에 불만을 품고 매수에 응하지 않자
서울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건설부장관)에 해당토지 수용신청을
냈는데 수용가격은 협의매수가격에 비해 367.6%가 증가한 선에서 결정됐다.
**** 수용가격이 협의매수가격보다 50%이상 높아진사례...38건이나 ****
88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이 내려진 218개 사례중에서 수용
가격이 협의매수가격보다 50%이상 높았던 것은 17.4%인 38건이었으며 이중
2배가 넘는 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2건에 달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의 공공용지 취득방법은 지난해의 경우 총대상면적 4,357만
평중 4,257만2,000평의 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하고 2.3%인 99만8,000평만
강제수용됐는데 올해에는 총 매수대상면적 1,399만평중 4.1%인 58만7,000평을
강제수용, 강제수용률이 8월말 현재까지는 지난해보다 상당히 높으며 지난
8년간의 연평균 강제수용률 3.83%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