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조리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은행감독원은 7일 대출과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없애기위해 2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주고 은행대출을 받았을 경우 기존대출금리회수와 함께
10년간 신규대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200만원미만의 뇌물이 오고간 경우에는 기존대출금 회수와 30일간
신규대츨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 뇌물받는 행원에 면직처분 ***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선업무처리지침"개선안을
마련, 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뇌물을 받는 은행원에 대한 처벌은 종전대로 은행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처분등을 자체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동안 대추부조리와 관련된 감독원의 지침과 은행연합회의
규약이 서로 달라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돼왔다고 밝히고 2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하는 뇌물수수규모가 2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하는 뇌물수수규모가
200만원이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감독원 금융개선업무 취급지침은 종전 금품수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기존대출을 회수하고 30일간 신규여신을 불허한다고만 명시했다.
또 은행연합회의 "불량거래처에 관한 제재규약"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았을 경우 기존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10년간 신규여신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