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고객들을 대신해 상장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한달여이상 지급치않고 있다가 고객들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지급한
사건이 발생, 예탁금 유용혐의와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계열의 중소형 증권사인 한일증권
경주지점은 9월5일 대체결제를 통해 수령한 금성투자금융 배당금을
고객구좌에 즉시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난 10월5일까지
입금시키지 않은채 유용해온 곳으로 밝혀졌다.
*** 예탁금 유용혐의 투자자 발끈 ***
이에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회사측에
항의를 하자 10월6일 뒤늦게 구좌별로 배당금을 입금시켰다.
이에대해 배당금지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배당금지급이 당일 또는 늦어도 이틀정도면 완료되는게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상 지연돼 온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처사라고 지적, 사건경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증권측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본사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지점을 통해 해당고객구좌에 입금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업무
착오일뿐 고객예탁금을 무단유용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