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들에게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4.8% 가량 인상된 16만5,000원선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9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4.8% 인상안을 놓고 노사 양측대표
위원들이 거의 합의점에 도달, 마지막 의견조정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어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한 이 선에서 타결돼 오는 11일 열리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 1월부터 전 사업장 일률 적용 ***
14.8% 인상안은 당초 사용자측 대표위원(경총)측이 제시했던 9%
(15만7,000원)와 근로자측 대표위원(노총)측이 조정제시한 18%(17만원)의
중간선에 해당된다.
법정 결정시한을 넘기면서 난항을 겪던 최저임금결정이 이같이 급진전을
보게 된것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지금까지의
노사 양측안의 중간선을 채택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어느 한쪽 안을 택하는
"선택조정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심의위원회가 노사 어느 한쪽이 임금결정에 불만을 품고 퇴장하는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엔 노사 한쪽의 안을 채택키로 하자 회원
조합원의 압력을 보다 크게 받고 있는 노총쪽보다 경총쪽에서 당초 9%
안에서 중간선인 14.8%선으로 크게 올리기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
*** 노동부서 11월말까지 고시 ***
경총측이 이같이 방향전환을 하게 된것은 선택조정안이 채택되는
올해에도 작년처럼 자기안(9%)을 고집하다가 노총안(18%)이 채택될 경우
더욱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내년도 최저 임금은 <>1월1일부터 전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지급 단위를 시간급과 일급으로 하고 <>기타 원칙은 지난번 최저심의위
산하 임금수준전문위에서 결정된대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장관은 이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 결정안을 통보받은뒤 2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11월말까지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