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박로정검사는 6일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과 관련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서울시 건설행정계장 도재순사무관(50)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도씨는 지난해 2월 안길좌씨로부터 서울시청 사회계장등에 청탁해 사회복지
법인 한우인보회의 정관 사업목적을 탁아소에서 정신요양원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