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과소비풍조와 관련, 정상적인 소득에 비해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국규모의 정밀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 불법일땐 명단공개 중과세 ***
서영택 국세청장은 5일 오후 국정감사답변을 통해 "고급 외제승용차를
3,4대씩 갖고있는등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조사결과 반사회적성격이 드러날 경우 그 실상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관계자는 "지난달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 각지방
국세청별로 호화생활자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조사에 착수했으며 대상자는
수십명규모에 이른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준은 고급외제승용차의 다수보유자를 포함,
<>호화별장을 갖고있거나 요트 수입호화가구등 사치성내구재 소유자
<>골프장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등을 10여개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가 갖고있는 고급외제승용차등 각종재산의 운영비등을
역전, 정상적인 소득액수와 비교하고 취득자금을 추적해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중과할 방침이다.
** 기업인의 경우 회사도 함께 조사 **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조사대상자 가운데는 특히 기업인및 그가족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병행, 기업자금의 변태여부를 가리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