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재판소 최종결정에 관심 집중 ***
노동쟁의 행위에 노사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방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일부 재야노동단체
법조인과 노동부측이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관심을 끌게 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제3차개입 금지조항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통해 노동문제 전문가, 법률가, 학자, 기타 제3자가 노사분규 당사자
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것을 금지토록 한 노동쟁의 조정법 규정은 합헌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노동부는 검토의견에서 이 조항은 <> 분쟁의 확산과 장기화 예방
<>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를통한 당사자 자치주의의 구현
<> 전문가, 단체로부터의 선의의 조력과 상급노동단체를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않는 등의 헌법의 평등원칙 준수 <> 명확한 구성요건의 확립에 따른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준수등을 명시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강조
했다.
*** 재야 노동 3권 본질적으로 침해 주장 ***
그러나 재야법조인등은 헌법재판소에 노동쟁의법상의 제3자 개입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 쟁의행위에 대해 제3자의 조언, 조력을 포괄적
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 근로자
들은 빈약한 경제력과 지식때문에 사용자와 대등성을 유지하기 곤란, 전문가
등의 도움이 필요하나 이 조항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 노총 개입허용 단서조항 86년 삽입 ***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63년 법제정 당시부터 규정됐으나 상급 노동단체
(노총)의 경우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은 86년 12월 31일
신설된 것으로 재야 노동단체를 포함한 일부 법조인들은 그동안 이 조항을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가록막는 대표적인 악법 조항이라며 철폐투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