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위원장 이치호/민정)는 4일하오 광주고법과 지법에 대한
감사에서 사전 구속영장 발부등 시국 사범처리과정의 문제점,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처리현황, 부동산 경매 부조리, 법정소란, 공탁금 장기예치, 법원증설
문제등을 집중 질의했다.
평민당의 홍영기의원은 "올들어 광주지법과 관내 4개 지원에서 발부된 구속
영장은 5,840건으로 이가운데 4,085건만 구속기소돼 나머지 1,176건은
당초부터 구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구속한것"이라고 주장하고 "법관이
검사나 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마구 발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 해 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한 것인가"고 따졌다.
민주당의 장석화의원은 법윈의 사전 구속영장 남발에 관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영장주의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가"고 묻고 "임의 동행을 빙자한 강제 연행수사관행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특히 시국관련 사범들에게 피의자의 신문조서도 없이 남발되는
사전 구속영장은 영장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원장의 견해를 질문.
공화당의 신오철의원은 "지방 자치제에 대비해 광주고법 산하에 전남지방
법원을 설립할 계획은 없는가"고 묻고 "법원에서의 법관 권위가 계속
실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올들어 법정 소란으로 감치처분
등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고 물었다.
민주당의 강신옥의원은 "지난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 또는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시
형사소송의 부당함에 대해 재심청구한 사례가있는가"고 묻고 "법원이 제출한
통계자료가 금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감사자료 부실을 질책.
평민당의 박상천의원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속영장, 압수
수색영장, 구인장 신청에 대해 너무 관대해 수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면서 "금년들어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구속영장 기각률과 보안법
구속자중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통해 석방된 인원을 밝히라"고 요구.
민주당의 김광일 의원은 "지난해 새 대법원장 취임이후 광주고법 및 지법의
재판업무에 있어 5공때와 달라진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흔히 법관은
재판으로만 말한다며 법원 내부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소홀하다"며
법원장은 법관 회의를 자주 열어 법관 개개인의 여론을 청취하고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할것이라고 주문.
답변에 나선 황도연 광주고법원장은 "올들어 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8건으로 모두 기각됐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체포 감금 3건 <>사문서 위조
1건 <>폭행 가혹행위 1건등이다"면서 "광주고법과 지법의 청사가 전국에서
가장 비좁고 노후돼 내년에 68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청사 뒷쪽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사무동과 지상 4층의 법정동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진 광주지법원장은 "시국사건이 일반 사건에 비해 영장발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당판사가 검찰의 기록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법과
양심에 따라 발부하는 것으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것은 결코 없다"면서 "광주/전남은 특수한 지역사정때문에
타지역에 비해 시국사범이 많아 법관들이 재판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