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는 실물경제및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수요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제도의 기능강화를 위해선 첫째 보증대상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볼때 가장 바람직한 신용보증대상은 사업성은 있으나 물적담보
부족등으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이 된다.
*** 산업정책과 신용보증 협조 강화해야 ***
사업성은 있으나 대출위험이 커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의 범위는
나라에 따라 다를뿐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정도에 따라서 변한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용보증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중소기업청과 같이 은행이 보증부대출을 취급할때마다
보증서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케 하든가 혹은 신용상태가
양호해 금융기관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대신 신용보증은 소규모 영세기업, 창업기업, 기술집약기업등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둘째, 산업정책과 신용보증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기술개발자금 사업전환자금 해외투자
자금 창업자금및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증가한다.
이들 자금은 대출위험이 높아 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수요를 유발시키며
이같은 보증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보증상품의 개발이 요망된다.
특히 기술개발자금은 기존금융기관을 통해선 원활한 지원이 어려워
신기술금융회사등에서 재정자금대출을 취급토록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벤처캐피털회사간의 상호협조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해야 ***
셋째, 보증재원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중 정부출연금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재정출연을 늘려야 한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면 금융기간 출연기한이 90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연장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출연케 해야 한다.
*** 대위변제 축소 바람직 ***
넷째, 대위변제를 축소해야 한다.
신용보증은 일반금융처럼 상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나
공공성이 더 강하다.
그런데도 신용보증기금의 현행 대위변제율은 높은 감이 있다.
대위변제축소를 위해선 신용분석및 사업평가기능을 더욱 전문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