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예비군소송협회 김종균회장 (52)이 회사공금 9,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사실에 대해 수사재기명령을 내려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토록 했다.
협회측은 소장에서 김회장이 지난 85년 2월부터 3년동안 회사공금을
출장비등의 명목으로 매월 100여만원씩 빼내 사용해온 혐의로 고소했었으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