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부산시장 건설위감사서 밝혀 ***
국회건설위 (2반. 반장 김동주) 는 23일 부산시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된 특혜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운환의원 (민주) 은" 대우그룹이 비행구역인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매립지에 고층아파트를 건립, 항공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묵인하는 이유와
허가도 받지 않은 종합위락단지 건설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불법행위
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대한준설공사의 서구 암남동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극동정유의 남구 용호동 유류비축기지공사등에 부산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송현섭의원 (평민) 은 부산시와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의 대부분이
수의계약됐고 공사도급액 사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거의 100% 공사금액
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김동주의원 (민주) 은 "경남도와 협의, 양산/김해등 인접도시를 위성
도시로 개발하고 합천댐을 새 식수원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부산발전의 큰 장애요인인 도심지내의 각급 군부대를 시 외곽으로 이전토록
군 당국에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안상영시장은 답변을 통해 "대우의 아파트 건립공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허가가 이뤄졌다"고 말하고 "대우가 수영만에 아파트
와 함께 조성키로 하고 현재 광고중인 종합레저타운 (수영만 마리나타운)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시장은 또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관련, "하자책임 분리가 곤란할 경우나
계속공사인 경우등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