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한약관계
부분에 대해 한의사들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의약계가 또 한차례
진통을 겪고 있다.
한의사들은 개정안 가운데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약국이 없는 곳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한의사들의
한약조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 19일부터 무기한 농성 돌입 ****
전국적으로 5,000여명의 회원을 둔 대한 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지부에서 "한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한약관계
규정을 전면 철회할 것"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20일 보건사회부장관 앞으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
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동시휴업등의 실력행사는
물론 법정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