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프랑스정부간 비자면제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가 22일
외무부에서 이정빈 외무부제1차관보와 포르텔르 주한프랑스대사사이에
교환됐다.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이 각서에 따르면 양국국민은 종래 비자없이
상대국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며 우리국민은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등 프랑스의 해외영토에서도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최근 국내적 이유로 지난 86년 9월16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을 정지시켜왔던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을 다음달 1일부터
원상회복시키겠다고 알려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