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을 위해 거쳐야할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많은데다가 대부분의
민원이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서만 처리할수 있도록 돼 있어 지방
상공인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대한상의가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요청에 따라 부산등 20개 지방
도시의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활동관련 지방행정 절차 실태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지방기업들이 기업경영을 위해 밟아야 하는 행정절차는
각종 사업신고와 인가, 수출입 추천에서 보수교육 신청등에 이르기까지
응답된 것만 모두 1,401건이나 되는데다가 이들 민원사무의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에서만 처리되고 있어 행정절차 수속에 지나친 인력과 시간및
비용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기업체에서 이들 행정절차를 밟기위해 소요되는 시일은 절차인지와
서류준비, 관청제출등 사전준비 단계에 평균 16.3일, 서류접수후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25.6일, 서류 제출일 보완에 필요한 기간 2.3일등 건당 평균 44일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수료와 교통비, 서류작성비, 접대비등 직접비가
평균 29만1,311원, 투입인원에 대한 인건비등 간접비용이 48만7,574원등
건당 모두 77만8,885원이나 됐다.
*** 전체민원 25.5% 중앙부처 처리 ***
이같은 행정절차들은 또 정부가 정한 민원처리 기준시한을 넘겨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건축공사 준공신고와
건축물 용도변경, 지목변경신청,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배출시설
변경신고,위험물제조소 허가설치 신청등 일부 절차들은 정부가 정한 민원처리
기준시한보다 훨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민원업무 종류 3,654건중 중앙부처에서 처리되는 건수는
전체의 25.5%인 929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성이 많은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재무부, 공진청, 특허청, 동자부, 농수산부,
환경청, 노동부, 조달청의 민원은 1,158건중 32%인 370건이 중앙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민원업무 대폭 지방이양 시급 ***
지방기업들은 현재 서울에 가서 처리하고 있는 663개 민원중 21%인
139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민원들은 지방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 이양하거나
중앙부처의 지방사무소에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지방기업들의 각종 민원사항을 일괄처리해 줄수
있는 산업지원센터(가칭)를 각 지방상의에 설치해 줄것을 당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