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선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연행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례를 막기
위해 선진국의 경우처럼 체포장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방침을 정하고 법원과
경찰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체포장 제도가 실시될 경우 연행 48시간 이내에 피의자신병을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경찰과 안기부등의 구술수사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사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10일간으로 되어있는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이후 피의자
유치기간도 줄어들어 구속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체포장제도란 사건피의자나 용의자의 연행에 앞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
부터 체포장을 발부받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임의 동행이나 강제연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 시비는 해소된다.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체포장이 발부될 경우 48시간이내에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등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