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비등을 한도이상으로 사용한 해동화재와 보험요율조정업무를
게을리해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요산회)가
보험당국으로부터 각각 징계조치를 받았다.
*** 보험모집비용 감독기준보다 9.1% 초과 지출 ***
보험감독원은 20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서면검사결과
해동화재가 지난 88회계연도(88.4-89.3)에 보험모집비용을 감독기준보다
9.1%(4,471만원) 초과 지출했으며 접대비도 법인세법상 용인한도를 무려
259%나 초과, 5억6,000여만원을 쓴 것을 적발, 이같이 조치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밖에 해동화재가 미수보험료도 감축목표를 크게 웃돈
것을 밝혀내고 이 회사의 관련 임원 1명에 대해 경고조치,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요산회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해 3년에 한번
경험통계에 따라 요율을 재조정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치 않아 관련
보험료 2억7,400여만원이 부적정하게 부과된 사실을 밝혀내고 즉각 시정
토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