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 회환매매율이 은행의 자율결정에 맡겨졌는데도 은행들간의 사전
담합에 의해 미달러화의 경우는 각 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매매율이 거의
똑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두파로 갈려 서로
다른 두가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전 담합이 사실상 깨져 앞으로 각 은행의
환율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외환은행과 시중은행들은 대고객 외환매매율이 자유화된 첫날인 20일
달러화 전신환거래에 대해서는 건당 환전규모가 10만달러이상일 때에는
한은의 집중기준율에 0.35%씩, 10만달러 미만이면 0.4%씩 각각 가감한선에서
매매율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외환은행은 10만달러미만 거래때의 매도율과 매입율을 각각 672
원78전 및 667원42전으로 고시했으며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신한
한미은행등 7개 시은은 여기에서 끝자리를 절사 또는 절상한 672원70전 및
667원50전으로 책정했다.
반면 일본의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의 경우는 외환 조흥 한일 신탁 신한
한미은행이 10만달러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 집중기준율에 0.35% 및 0.4%를
가감한 매도율과 매입율을 고시한 반면 상업과 제일은행은 0.7%와 0.8%를
각각 적용했다.
그러나 현찰의 경우는 모든 은행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집중기준율에 1.5%
를 가감한 선에서 결정했다.
지방은행중에서는 광주은행만 10만달러이상과 미만에 대해 각각 0.3% 및
0.4%를 적용했고 나머지 9개은행은 모두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
했으나 1전 단위의 끝자리에서 서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였다.
또 외국은행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환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시티은행은
미달러화 거래에 대해서는 10만달러이상일 경우 건별로 결정하고 10만달러
미만에 대해서만 0.38%의 고정률을 적용했고 역시 미국계인 체이스 맨해턴
은행은 모두 건별로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