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삿짐센터 이용방법과 비용등을 알아본다 ###
이삿짐센터의 바기지요금과 이삿짐파손/분실등 이삿짐업소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이삿짐운송업소의 이용방법과 이사비용 등을
살펴본다.
현재 이삿짐센터에서 2.5톤 트럭 1대를 빌러 20km이내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운임은 1만6,677원, 그러나 대부분 업소에서 정부인가
운임과 아랑곳없이 3만-4만원의 운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운전기사를 포함, 3명의 인부가 이삿짐을 나르면 1인당 1만5,000
원씩의 인건비가 가산된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1만5,000-2만원의 곤돌라사용료를 추가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따져 소비자들은 이사비용을 10만원안팎으로 잡고 이삿짐센터와
계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십중팔구 빗나가게 마련. 이삿짐업소측이 처음
약속과는 달리 피아노 대형냉장고 금고등에 대해서 각각 1만원정도의 운송
요금을 추가 요구하며 고층아파트나 고지대주택의 경우에도 1만-2만원씩의
추가부담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당시의 인건비외에 별도로 2만-4만원의 수고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와 이삿짐센터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운임기준이 유명무실화한데 대해 소비자들은 "인가요금이
지켜지도록 당국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의 운임기준이 지난 81년에 마련된이후 그동안의
물가상승/임금인상등 여건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감독기관의 무관심과 소비자들의 무지속에서 정부인가운임은
있으나 마나한 기준이 돼버린 실정이다.
*** 차종 / 운임 / 파손물 보상등 자세히 쓰도록 ***
더구나 인건비등 부대작업비에 대해서는 요금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사하는 도중에 식사비/팁/귀중품운반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등
이사요금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삿짐업소의 횡포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삿짐센터 선정과 게약서작성등의 과정에서 자구책으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삿짐센터를 고를때는 우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소개해주는 무허가
이삿짐센터를 피하고 허가업체에 이삿짐운송을 의뢰해야 한다.
*** 업소마다 값 달라...몇군데 물어본뒤 결정 ***
또 업소바다 부르는 값이 천차만별이므로 인근의 3-4개 업소에 문의해
값이 적당한 곳으로 결정한다.
이삿짐센터를 찾기가 어려울 때에는 전국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으로부터
가까운 이삿짐센터를 소개받을 수 있다.
*** 관인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
이삿짐센터와 전화 혹은 구두로 이사비용을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구청에서
발행한 관인계약서를 작성, 사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인계약서에는 차종 및 차량운임과 인건비, 귀중품에 대한 할증운임여부,
이앗짐이 파손 또는 분실됐을 경우의 보상방법 등을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관인계약서상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구청이나 소비자 단체에
고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삿짐꾸리기에서 부터 운송 및 이사후 집정리까지 도맡아
해주는 이사대행업체가 생겨나는 한편 이삿짐을 일정기간 보관해주는 보관
센터도 등장, 이삿짐업계가 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인익스프레스/세운통운/한진이삿짐센터/골든팩사 등이 대표적인 전문
이사업체로 성업중인데 통인익스프레스의 경우 3-4인 가족의 이사비용이
50만-60만원을 호가하는 등 값이 비싼 것이 흠이다.
>>> 이사차량 정부인가 운임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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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2톤이하 2.5톤 3톤 3.5톤 4톤 4.5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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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까지 11,689 12,425 12,911 13,397 13,884 14,371
20Km " 15,791 16,677 17,373 18,069 18,764 19,462
30Km " 19,963 21,218 22,066 22,915 23,763 24,612
40Km " 24,064 25,598 26,628 27,656 28,689 29,716
50Km " 26,814 28,544 29,718 30,895 32,069 33,243
60Km " 28,707 30,576 31,857 33,139 34,419 3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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