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의 여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으며 기금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기업은 규모별로는 종업원 100-200명의
사업장, 기금규모는 1,000만원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6월말 현재 사내복지기금 운영 사업장 524 개, 기금 1,365 억원 **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 수는 524개, 기금액은 1,36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말의 437개 1,259억원에 비해 사업장수는 87개소 (20%) 기금
액은 106억원 (8%)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은 기업주들의 근로
자복지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노조
활동이 활발해진 87년이후 기금설치가 급격하게 증가, 노조활동이 큰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속되고 있다.
이제도가 처음실시된 지난 84년 189개 사업장 36억 7,000만원의 기금으로
출발, 85년 285개소 93억6,000만원, 86년 341개소 154억 5,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87년엔 426개 사업장 711억원의 기금으로 기금규모가 급증
하는 추세를 보였었다.
지난 6월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100인이상 200인이하 사업장이 131개소 (25%) 로 가장 많고 다음은
1,000인이상 97개소, 500인이상 1,000인 이하 80개소, 50인이상 100인 이하
68개소, 300인 이상 500인이하 61개소, 50인 미만 22개소 순이다.
또 기금규모별로는 1,000만원 미만이 172개소 (33%) 로 가장많고
1,000만-5,000만원 131개소, 1억-5억원 93개소, 5,000만-1억원 56개소,
10억-50악원 39개소, 5억-10억원 29개소, 50억원이상 4개소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역시 제조업이 374개소로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수창고업
71개소 (13.5%), 금융업 16개소 (3.1%), 광업 4개소 (0.7%), 기타 59 개소
(11.3%) 등으로 조사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권장사항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번 정기국회
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사내복지기금법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