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금 적립한도 확대...최초 기업회사업자 조세감면제 도입 **
정부는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과학기술처가 추진키로 한 조세지원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술개발
준비금적립한도 상향조정, 첨단기술개발제품의 최초기업화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제 도입,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세액공제율및 특별상각률의 상향
조정등 각종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첨단기술개발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 소득금액의 50% 적립 ***
과기처는 기업의 자체기술개발자금 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개발
준비금적립제도중 적립한도를 조정하여 현재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소득금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2.0%중 많은 금액을 적립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첨단기술개발 사업자및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또는 수입금액의
3%중 많은 금액을 적립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
또 첨단기술개발제품의 상품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최초기업화 사업자에게 <>창업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및 소득세 <>3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및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3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년간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전액면제토록 한다는 것.
과기처는 또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세액공제및 특별상각의 감면율을 현행
8%및 90%에서 중소기업과 첨단기술개발사업자에게는 15%및 100%로 각각
조정,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인건비 세액공제대상 확대 ***
이밖에 현행 세제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학사이상으로 3년간 연구경력자및
기사1급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중소기업의 경우 학사 또는 기사2급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연구개발전담
부서근무직원 모두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을수 있는
대상기관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감면절차도 대폭 간소화시킨다는 것이다.
*** 과기처, 관계법 개정 추진키로 ***
과기처는 이같은 조세상의 지원책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무부등과 협의하여 조세법등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