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유출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
평민당의 박석무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야당측이 크게
반발하고있어 박의원의 징계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 정치적 저의 비난...야당 **
특히 야당측은 박의원의 징계동의안 발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위한 정치적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지난 12일 하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유출시킨 평민당의
박석무의원을 국회법에 따라 징계토록 하는 징계동의안을 홍세기의원등
소속의원 128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홍세기의원등 128명 징계동의안 제공 **
민정당은 이 징계동의안에서 "박의원은 지난해 11월중 국정감사를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를 전교조의 전신인 민교협 소속
해직교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유출시킴으로써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무마저 져버렸다"고
주장하고 "박의원의 행위는 국회법 제148조및 국정감사/조사법 제14조에
위반되므로 국회법 제149조및 15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날 이상수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박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국정감사를 위축시키고 국회의 기능을 공동화시켜 정국을
5공으로 회귀시키려는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음모를 저지하고 이번 정기국회활동을 통해 국민의 여망인
5공청산과 민주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