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히 땅값 오른 지역 유예기간 둬 ***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상승률을 현행 정기
예금이자율 12%와 매년 전국 평균 땅값상승률을 고려해 결정하되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적용,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돼 급격하게 땅값이 상승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세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해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기술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 생산/생활용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대상서 제외 ***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12일 "토지초과이득세는 본질적으로 생산이나
생활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정상기자상승률은 전국을 같은 단위로 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비교적 개발이 활발해 땅값이 어느정도 수준에 이른
경남북과 서울등 수도권지역에 비해 앞으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충청, 전라도등 서해안지역은 상대적으로 땅값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충청 / 전라도등 토지세 부담 가중 예상 ***
이 당국자는 "정상지가상승률을 전국에 똑같이 적용할 경우 직할시나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다소 큰 세무담을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시민에게는 과세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법등으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투기행위는 중산층이나 영세민층을 막론하고
근절한다는 것이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기본목적인 만큼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값이 싼 지역에 투기성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