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표기방법에 대한 소비자단체및 보사부의 의견등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화장품메이커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눈치보기에 급급.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화장품용기에 "생산일자"를 표기토록 되어 있는데
보사부는 이를 폐지하고 "사용기한"으로 대체표기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중인
반면 소비자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
뿐만 아니라 화업계내부에서도 생산일자와 유효기간표기에 대한 찬반양론만
무성할뿐 아직 공식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