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국가에 앞서 사회통합에 역점 ***
노태우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천명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간의 대결/적대구조를 극복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적 방향을 구체적이고도 전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제시된 통일방안은 지난 82년 천명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막바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마련한뒤 총선을 실시하여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수립하자고 제의함으로써 중간과정이 너무 미흡하다는
비판을 제기되어 왔던 만큼 정치적 통일에 앞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간과정에 무엇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새 통일방안은 또 정부가 각계인사들과 만나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국회공청회를 열어 야당측은 물론 전민련과 같은 재야단체의
의견까지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둔
통일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각계의견 수렴 국민합의 방안평가 ***
그동안 남북간에는 여러가지 통일방안이나 제의가 있어 왔으나 국민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영토적, 제도적, 정치적 통일의
접근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남북분단에 따른 사회의 이질화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는 크게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출범한 6공화국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 지난해 7.7선언에서 민족공동체적 시각에서 통일의 방향을
제시한데 이어 10월의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지 1년여만에 새 통일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 강조 ***
새 통일방안은 원칙면에서는 통일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남북한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자주원칙, 무력이나 어느 일방에
의한 병합방식이 아닌 평화원칙, 민족구성원 전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원칙에 의해 실현돼야 한다는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 3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우리 통일방안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맥락을
계승하고 있다.
새방안은 그러나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중간단계적 성격의 통일과도체제를
설정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의 통일방안보다 크게 진보한 것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새방안은 남과 북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의 관계를
쌓아나감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하나의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과도적 중간단계로 "남북연합" 제시 ***
새 통일방안은 바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연합"
이라는 과도적 중간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밑에 연합의 형태로 연계됨으로써 잠정적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게를 유지하며 공동의 민족이익을 추구해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도니다.
"남북연합"단계는 남과 북이 각 10명내외로 각료회의를 구성하여 정치적
대결상황 완화문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문제, 현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하는 문제등을 협의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
외교와 군사분야등을 다룰 5개정도의 상임위원회 설치도 제시하고있다.
*** 국회의원들로 "남북평의회"도 구성 ***
이와함께 100명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 남북평의회를
구성하여 남북각료회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통일헌법 기초와
통일실현방법및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남북정상
회의를 이 방안은 제의하고 있다.
새 통일방안은 또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지원과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한 실무문제를 관장하게 될 기구로 공동사무처를 제의하고 있으며
서울과 평양에 각각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토록 하고있는 것은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조항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 비무장지역내 평화구역 설정...이산가족만남의 광장 활용 ***
새 통일방안은 특히 공동사무처를 비무장지대내 평화구역을 설정하여
그안에 두도록함으로써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 부합될 뿐
아니라 노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평화시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정부는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여 옛 장단역을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구상에 따르면 평화구역에는 남북이산가족들의 만남의 광장과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남북상품교역장, 운동경기장, 종교인들의
공동집회장소등을 건설하며 성과에 따라서 이를 평화통일시로 발전시키고
제2, 제3의 평화통일시도 건설할수 있다는 것이다.
*** 통일헌법 확정...총선실시 ***
새 통일방안은 중간단계에서 이같이 교류와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뒤 통일헌법을 확정하고 그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민주공화체제의 단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기존 우리 통일방안의 최종단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단계로 통일된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현실적 실현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 통일방안은 그러나 민족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남북연합의 단계는
남북정상회의에서 남북공동체현장을 채택함으로써 시작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노대통령은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 겠다는 희망이 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빠른시일내에 남북정상이 만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발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한뒤 내년 광복절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헌장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방안의 실현여부는 일차적으로 남북정상회의의 성사여부에 크게
좌우 될 것으로 볼수있다.
*** 북측에 남북정상회의 실현 촉구 ***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새 통일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북정상회의의
실현을 북한측에 다시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고위당국자회담에 이문제를
주요의제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아래 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에 임하게 될
것으로 정부의 한 당국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측에 끈질기게 촉구해왔으나 긴장
완화라든가 신뢰구축등 포괄적인 의제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침으로써
북한측도 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남북연합기구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는 공동체헌장채택문제른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게 되면 북한측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들은 관측하고 있다.
*** 정치/군사문제도 상호 협의해야 ***
특히 새 통일방안은 과도적 통일체제안에서 남북이 교류/협력하는 문제와
병행해서 정치 군사문제등도 협의 해결하자는 제의를 내놓음으로써 북한측의
정치군사문제 해결주장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측이 호응을
기대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북한측은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화 추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측의 제의에 결국 응해올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 북한측의 긍정적인 반응 기대 어려울듯 ***
반면, 북한측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십년도안 고집해온 만큼 우리의 새
통일방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우리측의 통일방안대로 정상회의에 쉽게 응해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