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지역 수도권지역으로 확대 건의 ***
시내버스, 택시업체들에 이어 최근 서울지역 전세버스 업체들이 차고부지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5개 서울지역 전세버스업체들은 현재 거의 대부분
임대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관계당국이 신규업체에
대해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등록기준으로 삼고 있는데다 기존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92년까지 자기 차고지를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취소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으로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기존업체는 당초 면허신청시 대부분 자본규모가 적은 영세업체들로
임대차고지를 확보했으나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92년까지 자기 차고지를
갖추어야만 하게 되자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나대지가 거의 없어 새로운
차고지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비공장/주유소등 겸한 차고 단지 조성도 ***
전세버스 업계는 차고지 문제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나
택시업계와는 달리 자신들은 영업상 반드시 서울지역내에 차고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현재 관계당국이 동일 영업권으로 인정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등 수도권 지역내에서 차고지를 구할수 있도록 차고지 허용지역을
현행 서울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해 줄것을 서울시와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관계당국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전세버스 업체들을 비롯,
정비공장, 세차장, 주유소를 겸한 집단차고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차고지와 관련, 소음및 매연공해등 각종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해줄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