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각종 세무조사를 대사업자와 사치/향락업소 및 과소비조장
업소에 집중, 강력히 펴나가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9일 본청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세무조사의 기본방향을 시달하고 사전심리를 철저히 해 구체적인 탈세혐의를
포착한 뒤 본조사에 착수, 실효성있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
했다.
서청장은 이달부터 시작될 소득세실지조사나 3차 향락/과소비조장업소 일제
조사때부터 이같은 조사과정을 적용, 어느때보다 강력한 조사를 전개하라고
당부했다.
**** 대사업자/사치/과소비 조장업소도 ****
서청장은 특히 5년이상 법인세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데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밀한 서면분석을 실시, 조사대상을 선정하되 연간 매출액이 5억원미만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간이분석제도를 적극 활용, 세액계산의 적정여부등 기본
사항만 확인하고 법인세조사를 종결지으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올 상반기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하반기에는
경기둔화 수출부진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원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