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대외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
으로 내국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하되 조사착수 최소 30일전에 조사
목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을 반드시 서면 통보키로 했다.
또 탈세혐의 등이 발견돼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시에는 충분한 사전내사를
벌이고 추징액등도 확실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결정함으로써 이의 제기와 이로
인한 조세분쟁 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조사방법이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조사와는 별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변태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신종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비하는등 전반적인
세무관리를 강화, 이들 외국기업의 조세회피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