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기/강원등 기준시가 조정 **
국세청은 오는 10월중 제주도와 경기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을 추가
고시하고 기존 특정지역중 지가상승률이 높은 일부지역의 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제주도내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미지정지역 전체와 동서고속전철및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거점도시의 주변지역으로 현재 관할 지방국세청이 대상 지역의
표준필지를 선정, 지가를 분석중이다.
** 관할 지방국세청이 표준필지 선정, 분석중 **
그러나 특정지역 추가지정 대상지가 제주도의 경우 109개 이/동에 불과하고
동서고속전철및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거점도시는 이미 대부분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추가지정 규모는 600-700개 이/동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토지의 경우 전국 법정 리/동의 31.3%인 5,864개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의 추가고시가 이뤄지면 그 비율은 35%선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 오피스텔은 추가고시서 제외 **
국세청은 이와함께 한때 분양과열 현상을 빚었던 오피스텔을 특정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려 했으나 최근들어 분양미달 사례가 자주 나타나는등 인기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이번의 특정지역 추가고시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지난 6월 최초로 특정지역 고시대상에 포함시켰던 연립주택의 경우도
자투리땅 이용의 활성화등을 위해 더이상 지정 범위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