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업체들이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소홀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7월말까지 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돼 사법처리된 건수는 441건으로 작년동기의 11건에 비해 무려
40배를 넘어섰다.
*** 행정처분업체도 지난해보다 4배나 늘어 ***
또 올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부로부터 주의, 경고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처분건수도 1만2,675건으로 달해 작년동기의 2,860건에 비해
4.4배나 증가했다.
사법, 행정처리된 건수를 위반 항목별로 나눠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임명등 안전관리체제 미비 763건 <>안전상의 조치 미비 1,018건 <>보건상의
조치 미비 333건 <>안전보건 교육미실시 439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미비 855건 <>보호구의 미검정 35건 <>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미실시 136건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및 제조금지 38건 <>인체유해
작업환경의 미측정 2,674건 <>건강진단 미실시 6,376건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수립 84건 <>중대 재해 365건등으로 돼있다.
*** 산재예방위한 시설투자등 소홀한 탓 ***
노동부는 이와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은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를 손실적 경비로 간주, 법령상의 산재 예방시설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을뿐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해 기계,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의 개,보수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지방관서별 재해감소목표 설정추진, 재해다발취약업체
집중관리, 불량작업환경실태 점검개선 등 다각적인 재해예방대책 추진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 발동 및
사법처리를 통해 기업주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