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6,000여명 대상...국세청 ***
국세청은 지난 5월 착수한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9월중 완료하고
탈루한 증여세, 임대소득세등을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6대도시의 40평이상 아파트 소유자중
임대자와 가족명의 소유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4채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2-3채 소유자는 해당 세무서에서 각각 담당,
추진해온 이번 조사를 이달말 이전에 끝내기로 했다.
*** 자금출처조사, 탈루세액 전액 추징 방침 ***
국세청은 다주택 소유자의 가구원 전체에 대해 84년 이후의 모든 부동산
취득/양도/임대및 가등기 상황에 대해 정밀조사를 해왔는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해당자금의 출처, 가족명의 소유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 양도분에
대해서는 투기성거래여부를 중점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 해당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 ***
또 다주택 소유자가 기업인인 경우에는 기업자금의 유출여부를 최우선적
으로 조사, 혐의가 짙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소득을 그밖의 소득과 합산과세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가 실수요자에게 전가
된다는 점을 고려, 임대주택이 다수가 아닐 경우는 과세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