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부터 자산건전성 반영 ***
은행감독원은 일반은행에 대한 내부유보율기준을 올해부터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 시은배당률도 달라질듯 ***
따라서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던 시중은행의 배당률도 올해부터는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부실채권 많은 은행 유보율 높여 ***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일 이제까지는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도
배당률을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했기때문에 내부유보가 그만큼
작았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자산의 건전성확보차원에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은 내부유보를 더 많이 하도록 내부유보율기준을 은행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은행의 배당률결정에 감독원이 사실상 직접
관여함으로써 빚어지는 은행의 경영자율성확대라는 비난을 벗어나
감독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금융기관 경영지침에는 내부유보율기준이 <>기업합리화적립금
해외투자손실 준비금등의 적립비율은 100% 이상 <>퇴직급여충당금비율
100%이상 <>대손충당금비율 1%이상으로 돼 있어 은행들은 이 기준에 따라
내부유보를 하고 있다.
88년말 현재 5대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비율은 모두 100%를 넘고 있으나
부실채권규모가 5,800억원정도인 상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600억원인데
비해 3,000억원정도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한일은행은 692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놓고 있어 부실채권규모가 큰 은행이 오히려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