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을 통신분야에 대해 우선 국내업체의
신규참여를 허용한뒤 늦어도 93년부터는 외국업체에도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또 지적소유권보호문제와 관련,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비디오테이프및 서적 음반등 저작물의 무단복제와 상표권도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조순부총리주재로 경제부처및 외무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간 통상문제를 협의하기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통신및 지적소유권
분야에 관한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 93년부터 외국업체에 시장 개방 **
오는 9월6일 서울에서 열릴 에정인 통신협상에서는 국내 시장이 독점체제로
운영돼와 경쟁력이 취약한점을 감안해 먼저 국내업체간에 시장을 개방한뒤
오는 93년께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할 계획임을 미국측에 설명,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측은 안보와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VAN 정보산업
전화서비스등 통신시장을 91년부터 전면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장관회의는 또 미국이 10월말까지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보호 실태를
점검한뒤 11월1일 PFC(우선협상대상국)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는 점을
고려해 지적소유권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상표도용, 영화및 비디오테이프 무단복제, 서적복사등에 대해
관계당국과 검찰이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벌인뒤 적발된 침해사범은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지적소유권보보협상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