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형 30억이상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
국세청은 접대비의 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접대비
부문의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형 30억원 이상 법인및 개인사업자의 올 상반기
접대비 지출명세서 제출시한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9월중 이들이 제출한
접대비 지출 명세를 전산 분석, 업종및 외형 규모별로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거래처 실지 조사까지 **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일정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거래처 조사까지 실시, 명세서상 지출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유흥업소등 현금수입업소의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출액을 국세청이 정한 사후심리기준(추정매출액)의 70% 이상으로 신고한
업소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30%만 넘으면 수입금액 누락 등이 발견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접대비 일정비율이상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하기로 **
또 신고한 매출액이 사후심리기준의 70%에 다소 못미치더라도 다른 업소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월등히 높을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업소는 유흥업소조사등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업접대비의 신용카드 이용비율을 성실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접대비의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