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에 이어 29일 4당총무회담을 열어 오는 9월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하는등 10월 중순까지의 정기국회
운영일정을 합의하고 5공청산, 악법개폐등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각당 3역간
절충을 통해 의견접근이 이뤄질 경우 4당중진회의를 다시 소집, 이들
현안들을 매듭짓기로 했다.
김윤환 민정당총무는 총무회담이 끝난뒤 "사무총장/원내총무/정책위의장
회담등 각당 3역간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절충을 벌인뒤 오는 9월 6일
4당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중진회담 개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지난번 중진회담의 합의대로 사무총장회담은 정치자금법을,
정책위의장회담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촉진법 <>안기부법 <>농어촌 부채
경감방안 <>경찰중립화 법안 <>노동관계법안등을 다루어 원내총무들은
지자제법안과 5공특위및 광주특위종결방안을 본격적으로 절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국정감사와 관련 <>감사기관의 적정화를 기하고
<>동일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를 시정토록 하며 <>과다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키로 의견을 모으고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줄것을 촉구키로 했다.
*** 9월18일 - 10월7일까지 국정감사 실시 ***
여야는 정기국회 운영일정과 관련, 오는 10월7일까지 국정감사를 끝내고
10월 10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을 들은뒤 11.12일 이틀동안
4당대표연설을 듣고 13일부터 5일동안 <>정치 <>외교국방 <>경제1 <>경제2
<>사회문화등 5개 의제로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오는 9월초 각상위별로 국정감사계획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한편 야3당총무들은 여야총무회담이 끝난뒤 별도로 회동, 3야공조체제
복원문제를 논의했다.
*** 10월13일부터 5일간 대정부 질문 ***
이날 합의된 정기국회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11일 = 개원 <>9월12일 = 국정감사계획안 승인/자료와 증인 요청
<>9월18일-10월7일 = 국정감사 <>10월10일 = 예산안제안설명 <>10월11.
12일 = 각당대표 연설 <>10월13일부터 5일간 = 각 분야별 대정부질문.
(정치.외교국방.경제1.경제2.사회문화등 5개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