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교심의회 심의거쳐 10월말까지 최종 확정 **
올해 중3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9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기존의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바뀌고 고교내신성적의 반영
비율이 40%이상으로 높아지며 대학별 필답고사가 허용되는등 대학입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 체력검사제도도 없어져 **
또 체력검사가 없어지고 예/체능분야및 문학/어학/수학/과학분야의 특수
재능보유자와 산업체근로자, 만학자등 특별전형 대상이 크게 늘어나며
내신성적중엔 고교 3년간의 출석상황, 특별활동상황, 행동발당상황및
교내외봉사활동 평정성적이 20% 반영된다.
전국 115개 국/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외회(회장 조완규 서울대
총장)는 29일 문교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연구해온 이같은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제도개선안 발표 **
문교부는 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의 1차공청회(세종문화회관)와 오는 9월
8일의 2차공청회(과학기술대)를 거쳐 이 개선방안을 보고하면 중앙교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 고교 내신성적 반영률 40% 이상 높여 **
이 방안에 따르면 93학년도부터 대학입시는 대학적성시험과 고교내신성적을
필수전형자료로 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필답고사나 실기/
실험고사, 면접/구술고사등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등의 신입생을 선발과정을
거치도록 돼있다.
언어와 수리및 외국어(영어)등 3개 평가영역으로 이뤄지는 적성시험은
모든 대입수험생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나 그 성적을 1차 전형전형자료
(일종의 자격시험)로만 활용할 것인지, 또는 이를 내신및 대학별고사성적에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최종전형자료로 활용할 것인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마련한 개선안의 각부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학교육 적성시험
-------------------
적성시험은 언어영역에서 어휘(의미)/이해능력/해석능력/활용능력을,
수리영역에서 기본개념/수리력(추리력)을, 외국어(영어)영역에선 어휘/
이해능력/해석능력/활용능력을 측정한다.
출제및 관리는 중앙교육평가원이 하고 출제방식은 4지-5지 선다형의
문제은행식, 시험시기는 3학년 1학기말과 2학기중으로서 수험생은 2회 모두
응시해 그중 높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다.
적성시험 성적을 최종전형자료로 활용할 경우 그 요소별 반영비율은
적성시험이 30%이상, 내신성적이 40%이상이며 대학별고사는 30%이내다.
그러나 적성시험 성적을 1차전형자료로만 활용, 내신성적과 필답고사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필답고사의 반영비율이 30% 이내로
돼있어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
고교 내신성적
-------------
평가영역을 고교 3년간의 "교과성적"과 "학교생활성적"으로 구분하고
"학교생활성적"엔 출석점수와 함께 특별활동/행동발달상황/교내외
봉사활동등의 평점점수를 반영한다.
내신성적의 입시반영비율은 현재의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등급간 점수차를 상향조정하며 내신성적중 "교과성적"과 "학교생활성적"의
비율은 80대 20으로 한다.
"학교생활성적"은 고교 3년간의 출석상황을 10, 특별활동/행동발달상황/
교내외봉사활동을 10으로 한다.
----------
대학별고사
----------
별도의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대학의
자율적 경정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
각 대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2과목 이내의 교과를 대상으로 하는
필답고사, 체육/음악/미술등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과목이나 과학등 실험/
실습능력이 강조되는 과목에서 대학이 정한 종목의 고사,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면접시험 또는 구술시험, 예체능계특기자의
산업체근로자및 영역별 특기자에게 특별전형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필답고사의 출제되는 중앙교육평가원의 문항을 활용하는 방법,대학간
공동 출제, 대학단독출제등의 방법중에서 각 대학이 선택하고 최소한 50%
이상을 정신기능을 다루는 주관식(논문형)으로 한다.
--------
특별전형
--------
특별전형을 확대, 예/체능, 문학, 어학, 수학, 과학분야등에서 특수재능을
보유한 영역별 특기자와 산업체 근로자, 고교졸업 10년 이상의 만학자,
교포및 외교관 자녀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영역별 특기자는 국제, 또는 국가수준의 시합/경시대회등에서 입상한
사람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