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가 서면조사 결정대상자로 확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
서면의 형식미비나 오류가 아닌 이상 실사를 통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추가로 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특별부 (재판장 조수봉부장판사)는 28일 부산시 중구 남부민3동
675 미행산업대표 강종만씨가 서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등 부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88년 3월 원고에게 부과한 88년도 수시분 종합
소득세 3억6,900만원과 방위세 7,40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선박 12척으로 선망어업을 하고 있는 원고 강씨는 지난 87년 5월 세무서로
부터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 확정돼 86사업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 4억3,700만원에 소득금액을 3억4,300만원에 따른
종합소득세 1억7,700만원과 방위세 3,5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부산지방 국세청은 88년 3월 원고가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실지조사를 한 다음 수입금액 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된
고기상자대금과 유류대금으로 5억6,100만원에 대해 소득세 4억4,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취소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