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신용정책 관련 <>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 금통위 명칭 -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 금융통화위원회
- 금통위 기능 -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및
관한 정책의 수립 이의 운영관리등에
한은 지시, 감독 관한 지시, 감독
은행감독원 지시 은행감독원 지시
- 금통위의장 - 재무부장관 - 한은총재
- 정부의 금통위참여 - 재무부장관이 의장 - 차관이 위원
- 금통위원 상근 - 명문규정 없음 - 3인이내 상근
- 정부와의 관계 - 재무부장관의 재의 요구, - 현행 유지
의안 제의, 회의 소집권
- 정책협의 (*) - 재무부장관이 의장 -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기본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를 법에 명시
(협의 필요성은 양기관
합의)
- 총재임명절차 - 재무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대통령 임명
- 부총재, 이사임명 - 총재추천, 금통위임명 - 현행유지
- 감사임명 - 금통위동의, 재무부장관임명 - 현행유지
- 업무검사 - 재무부장관의 업무검사를 - 재무부장관은 정책사항
받음 및 법령준수에 관한
검사
- 예산 - 금통위 승인 - 통화신용정책관련
(재무부장관이 의장) 예산은 금통위의결
(한은총재가 의장)
(*) - 임직원보수등 경비예산
은 재무부장관 승인
- 정관 변경 (*) - 재무부장관 승인 - 현행유지
========================================================================
<> 은행감독관련 <>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 기본인사사항 (*) - 재무부장관이 의장인 - 금통위의 의견을 들어
(신설, 합병, 해산) 금통위 인가 재무부장관이 인가
- 기본인가에 부수 - 금통위, 은행감독원장 - 재무부장관이 금통위
(*) 또는 은행감독원장에
위임 가능
- 기타사항 인가 및 - 금통위, 은행감독원 - 현행유지
은행감독
- 은행감독원 - 한은 조직으로 설치 - 현행유지
- 금통위가 지시 감독 - 현행유지
- 원장 임명 - 재무부장관이 의장인 - 대통령 임명
금통위 제청, 대통령 임명
- 부원장및 부원장보 - 원장 추천, 총재 제청, - 현행유지
금통위 임명
- 직원 임명 - 원장 추천, 총재 제청, - 현행유지
금통위 임명
- 정부와의 관계 (*) - 재무부장관이 금통위의장 - 재무부장관은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유지및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통위 또는 은행
감독원장에 지시가능
========================================================================
(*) 표는 재무부와 한국은행의 미합의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