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 방향 좋다고 부작용 무시 금물 ***
조세처럼 각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는 아마 드물 것이다.
또한 세금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과 소득에 상응하는 적정한 세금을 납세자가 내게 하고 또 조세당국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걸맞게 경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다져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의
세제운용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세제운용 기본방향에는 금융실명제와 이자/배당소득등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 불로/음성소득과 토지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내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공개념도입과 함께 세제혁명
으로 부를만한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분배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일고 있고
이번 세제운용방향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는 근본적인 이의를 달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명분이 그럴듯 하고 마땅히 실현시켜야 할 이상적인 세제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
우선 금융실명제 전면실시와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돈의 흐름을 제도금융권 밖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점 때문에 개혁조치를 전면적으로 접어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근로소득중 비과세되거나 감면돼온 소득을 축소하고 예금이자성격을 띠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한다는 방안은
너무 성급한 발상인 것 같다.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물고 있다는 사실과 보험 주식에
대한 과세가 보험시장 자본시장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을 것인가 하는
점을 신중히 검토하는 일이 앞서야 할 것이다.
*** 불로 - 음성소득 과세강화는 당연하다 ***
불로/음성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는 원론상 당연하다.
정부는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해 소비생활 수준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을
것으로 간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로/음성소득자가 소비생활을 자제할 때에는 이같은 일종의 부유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유층의 소비생활 자제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소비생활수준의 적정성을 누가 판정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해 과연 과세
가 가능한 것인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토지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우리는 총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제도 도입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며 언제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비업무용이라는 용도판정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손실이 득보다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 방향은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이것이 경시되어 왔다는 시각에서 보면 이를 강조하는 것 역시
시대적 요청의 부응이라는 점을 모르진 않는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면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을 어느 경우에나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이 정당하게 납세하면서 적정이윤을 낼 수 있게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기업이 물고 있는 조세성격의 비자발적 준조세를 없애야 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국제경쟁력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과세를 정착시켜야
한다.
과세가 공평한가의 여부는 명목세율만으로 따질수는 없다.
탈세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세무공무원의 재량범위가
커질 소지때문에 우선 탈세 빈틈부터 막는 일이 급선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시장의 소상인들처럼 통념적 또는 관행상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소득자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종 종사자들도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국민모두의 의식의 문제다.
앞으로 재무당국의 세제개혁구상이 입법과정에서 어떤 반발을 받을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상만을 앞세우기 보다 시행가능성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갈 것을
당부한다.
시대의 조류는 국민의 소리로서 존중해야 할 일면이 있는 한편으로
군중심리의 바람이 반정의로 휩쓸릴 위험성 또한 완전히 배제될 수 없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국가의 입법과정에서도 진정한 국가이익을 천착하는 정부의 경륜이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