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법 적용 김원기총무/이철용의원도 ****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안강민 부장검사)는
25일 평민당 김대중총재, 김원기 원내총무, 이철용의원을 서울형사지법에
불구속기소하고 서의원의 운전사 오동철씨를 구속 기소했다.
**** 국가보안법 10조 적용...김총재등 4명 ****
김총재등 4명에게는 공통적으로 국가보안법 10조(불고지)가 적용됐다.
또 김총재에게는 외국환관리법37조(집중의무 위반), 이의원에게는 집시법
6조1항(불법집회개최), 오씨에게는 형법 155조(증거인멸)가 각각 추가 적용
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김총재의 1만달러 수수혐의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심증을 갖고 있었던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서 제외
"김총재가 1만달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이 북한으로부터 나온 공작금
인지를 모르고 받은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운전자 포함 4명...여비서 석방 ***
검찰은 또 불고지혐의로 구속된 서의원의 여비서 방형식양등과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된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는 추후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한편
방양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을 취소,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