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5일 의약분업을 오는 91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때 의료
기관이 있는 지역에선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는
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응급환자에 대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약품 유효성 연구등 진흥기금 설치 의무화 ****
이와함께 의약품등의 유효성 안전성에 관한 연구와 이의 오/남용 및 약화
등의 방지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약업단체의 출연금
과 과징금으로 의약품등의 진흥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 의약품 수입허가 조항 철폐 ****
이 개정안은 의약품을 수출입할때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허가와 약사업
에 의한 의약품등의 수출입업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등의 수입허가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또 수출입의약품등의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해 수출입의약품등의 판매업을
신설했다.
**** 약/화장품에 기한/성분 기재케 ****
개정안은 의약품 화장품등의 선택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용기
및 포장에 사용기한을 기재 표시토록 하고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 경우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성분의 명칭을 기재토록 하는등 표시기재사항을 개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