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업체 외국입찰위해선 개방불가피 ***
조달청은 앞으로 각급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물품의 구매입찰 가운데
국내업체간 담합현상이 뚜렷하고 유찰이 4-5회씩 계속될때는 내자 물자의
구매일지라도 외국업체의 입찰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조달청 고위관계자는 23일 "각급 행정기관이 사들이는 물품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들이 담합, 책정된 예산보다 10-20%씩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바람에 적기구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
"일정기간동안 국내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실시한후 납품업체가 선정되지
않을때는 외국업체의 참여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구매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3-10여개사로 제한될
경우 담합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는데다 앞으로 국내업체들이
외국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위해서는 외국 생산업체의 참여를 무조건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10월 지하철 전동차 구입에 첫 적용키로 ***
이에따라 조달청은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정부보유외환(KPX)자금으로
구매할 전동차 110량 (878억9,000만원)의 입찰에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조선공사등 국내 3개사의 반발에도 불구, 수요기관의 요청대로 10월중에
국내및 외국업체가 참가하는 국제입찰 (일반경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전동차구매입찰이 처음부터 국제입찰로 부쳐지게 될것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유찰을 거듭한 전동차 152량(부수차및 냉방개조차 38량
포함)의 구매입찰이 업계간의 큰 차이없는 가격투찰로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또 각 시/도정수장에서 사용할 활성분말탄 3,330톤 (27억
7,000만원)의 구매입찰이 4차례나 유찰되자 국제입찰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으나 3개응찰업체가 납품물량을 공동분배하는 형식으로 최근
입찰을 변칙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이같은 외국업체의 국내입찰참여허용계획은 다수의 내외국 업체 참여를
유도, 싼값으로 물품을 구매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점도 있다고 조달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