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0년말 시한이 끝나는 방위세는 폐지하되 91년말로 끝나는 교육세
는 지방교육세로 전환, 존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도입과 방위세,
교육세등 목적세의 운용과 관련한 향후 세제개편안을 이번주내에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내년말로 방위세는 폐지하되 차질이 예상되는
방위비보전은 신설될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제) 금융소득종합과세등에
의한 세수증대와 조세감면대상의 축소로 보전하며 필요한 경우 방위세가
부가되던 기존 본세목의 세율도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세는 앞으로 실시될 교육자치제를 감안,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시켜 지방교육재정에 충당하며 과세방법은 현행 주민세형식을 채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