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편성정 금융기관차입 자금확보 ***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구조조정자금을최근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앞당
겨 지원키로 하고 올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
늦어도 9월부터는 자금이 방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16일 상공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계획과
기금운영요강을 오는 19일까지 수립,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각 분과위원회를
거쳐 고시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진흥위한 5개 심의회 구성 ***
상공부는 이와 함께 각종 중소기업진흥시책을 심의 의결할 긴급경영안정,
사업전환, 기술개발, 정보화, 대기업 사업이양촉진심의회 등 5개 심의회
구성을 위해 상공부와 관련부처, 유관지원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업계대표
등을 각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긴급경영안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수출감소와 수입증대로 야기되는
중소기업 경영압박/원자재 확보/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장애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긴급경영 안정계획을, 사업전환심의회
는 사업전환대상/유휴시설 해외이전/자금지원등의 계획을, 기술개발심의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대상/실시방법/다른 업종교류/자금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각각 심의한다.
또 정보화심의회는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술개발/표준/전문인력양성/
자금지원 등을, 대기업사업 이양촉진심의회는 대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종을 중소기업에의 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