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대상 - 한도 크게 늘려 ***
무역금융을 지원받은후 대응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출업체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페지되고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되는 포괄무역금융의 융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는등 무역금융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 수출의무불이행 유예기간 9개월로 연장...한은 금통위 ***
한은은 3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역금융 수혜업체의 수출
의무불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역금융을 받은 수출업체가 180일 (신용장기준) 또는 90일 (실적기준)까지
의 융자기간내에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중에도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불이행액을
해당업체의 무역금융 융자한도에서 차감해 왔다.
무역금융의 대응수출 불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이 이처럼 연장됨에 따라
융자한도에서 수출불이행액을 제외시키는 실적차감제에 의한 제재 효과는
실질적으로 없어진 셈이나 다름없게 됐다.
*** 포괄무역금융 융자대상업체 수출업체로 확대 ***
이와 함께 현재 <>생산자금 <>원자재 구매대금 <>원자재 수입대금등으로
구분돼 있는 자금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포괄무역금융의
융자대상업체가 종전의 연간 수출실적 200만달러 미만, 100% 자사제품 수출
업체에서 연간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 자사제품 50%이상 수출업체로 확대
됐고 동일인 융자한도는 1억5,000만원 (수출실적 기준) 및 3억원 (신용장
기준)에서 3억5,000만원 및 7억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 자금 중소수출업체에 추가 공급으로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 전망 ***
한은은 오는 연말까지 대응수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로
2,500여억원, 포괄무역금융 융자대상및 한도 확대조치로 약 300억원등 모두
2,800여억원의 자금이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추가로 공급돼 현재 달러당
450원인 무역금융 융자단가가 사실상 54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금융 융자실적은 지난 6월말 현재 1조2,529억원으로 이중 93%에 해당
하는 1조1,655억원이 중소 수출업체에게 지원됐고 나머지 874억원은 비계열
대기업에 공급됐는데 계열기업군 소속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은 작년 2월
부터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