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과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자료상 명단 전산입력, 상시관리키로 ****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 가공 세금계산서의 유통을 근절하기위해 앞으로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전산입력, 상시 관리키로했다.
또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이 5,000만원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상 이용자중 포탈세액이 2,000만원이상인 사업자, 자료
상과의 거래를 알선한 중개인등은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했다.
**** 173명의 자료상이 허위세금계산서 1,610억원 유통 ****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중 모두 173명의 자료상이 1,610억원의 허위세금계산
서를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 이 가운데 151명을 고발하는 한편 이들을 이용한
사업자들로부터 포탈세액 14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발된 자료상 이재윤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아스트로 한국상사라는 완구, 레저용품 제조/도매회사를 차려 놓고 88년 1월
부터 88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들에게 세금
계산서액의 3-10%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실거래
매출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자 대신 받아주는등 13억5,7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또 서울 중구 충무로 국영무역의 박영래씨는 은행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상들과 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환,매출액을 늘리는가 하면 수출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관세를 부당환급을 받게 하는등 87년 1월부터 88년
9월까지 모두 22억7,900만원의 허귀세금계산서를 유통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