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태풍등으로 올해 농약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별다른 대책마련도 없이 오는 9월1일부터 주요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규제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어 농가피해가 우려된다.
*** 파라티온등 17개 약품 규제기준 마련 ***
3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보사부는 지난해 9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쌀 보리
옥수수 콩등 곡물류와 배추 무등 채소류, 딸기 포도 참외등 과일류 주요
농산물 28가지에 대해 다이아지논 파라티온등 17가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량검사결과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 해당
농산물을 판매금지조치하고 전량을 회수, 폐기처분하는 한편 해당 농민에게는
벌금등 형사처벌 한다는 것이다.
*** 시행 1개월 앞두고 발표, 혼란 클 듯 ***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농약사용규제조치의 시행을 불과 한달 앞둔
지금까지 이 제도에 대한 홍보 계몽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부터
많은 농민들이 1년동안 애써 가꾼 농작물을 폐기처분 당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마 피해가 큰데다 철이른 태풍까지 겹쳐 각종 농작물
병충해가 극성, 농약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비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등의 보상책과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도 계몽강화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