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주권교부가 상장일보다 15-20일 늦을때는
한달후에나 이뤄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통해 공모주를 청약한 투자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주권교부 늦어 상승기에 매도 불가능 ***
농협을 통해 공모주를 청약하는 투자자는 전체 공모주청약자의 약 5%
정도나 되고 있는데 주권을 늦게 교부받음으로써 이 기간동안 주식을 매도
할수 없기 때문이다.
*** 상장후 한달까지...주가등락으로 불이익 ***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새로 기업을 공개, 상장된 주식은 상장직후 주가가
급등했다가 2-3주일후부터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협을 통해
청약을 했던 투자자들은 주식을 교부받지 못한 탓으로 상승기에 매도가
불가능,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같이 주권교부가 늦어지는데 대해 농협측은 "한꺼번에 공개하는 5-10개사
의 주권발행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괄 인수, 단위조합까지 보내
청약자에게 교부하는데는 최소한 15일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증권회사들은 발행회사로부터 주권을 인수한후 대부분 고객별 구좌에 직접
입고 처리하고 일부만 주권으로 직접 교부하지만 농협은 주식위탁매매업무를
할수 없으므로 주식을 전량 실물로 수송, 교부가 지연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협측은 "포철 한전등 국민주청약과 같이 상장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권을 미리 배부해 주거나 각 공개회사의 주권교부일을 같은날로 할 경우
주권을 보다 빠르게 청약자들에게 배부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5-10개사의 주권을 취합, 배부하는 것은 직무 태만" 주장 ***
그러나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현행 주권교부가 청약후 가장 빠른 시일내
이뤄지는 것이므로 농협에 우선 교부할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95%의 청약자들의 주권수령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
하고 "5-10개사의 주권을 취합, 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농협이 증권회사와 협조, 청약자들에게 증권사에 구좌를 개설
토록 한후 이 구좌에 직접 입고시켜 주거나 속달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통한 공모주청약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88년1월1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