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은 26일 전대협대표로 평양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양(21/외대
용인캠퍼스 불문4)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소속 문규현신부(44)와 함께
27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들을 귀국하는 대로
국가보안법위반등에 의한 현행범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 제3국 경유 귀국 가능성 없지 않아 ***
공안당국은 그러나 이들이 당초 주장했던 대로 판문점을 통한 귀국은 주한
유엔 군사령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다 통과를 강행할 경우 고의적인
정전협정위반이라는 국제적 비난일 일 것등을 감안, 제3국을 경유 귀국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공안당국은 현재 임양 일행이 어떤 방법을 통해 귀국하든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 국내외 보도진 취재 일체 허용 않기로 ***
공안당국은 임양일행이 판문점을 통해 입국할 경우 국내외 보도진의 취재를
일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 임양 "국사범"차원에서 수사...정부의 방침 ***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임양의 밀입국경위, 북한내 행적은
물론 판문점을 통한 입국시도등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최종판단과 임양을 "국사범"차원에서 수사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공안당국은 이와함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위의 결정에 따라
평양에 간 문규현신부는 현재 우리정부에 사전신고조차 안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문신부의 이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문신부 방북은 정치적 국내법적용에 하등의 문제없다 ***
한 공안관계자는 이와관련, "문신부가 미국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다 문신분의 방북은 비롯 사전신고를
했다하더라도 단순한 친지방문이나 관광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용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안당국은 문신부의 평양파견을 결정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승훈신부와 상임위읜 16명은 현재까지의 법률검토결과 문신부와 같은
형법상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을 조만간 소환,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조사결과 이들중 문신부의 평양행을 주도한 신부 1-2명은
사법처리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양관계조사 안기부 경찰 2원화 수사 ***
공안당국은 임양과 문신부의 경우 안기부에 맡겨 수사토록 하되 사제단
관련자에 대해서는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 2원적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안관계자는 "최근 잇단 밀입북사건의 여파로 국가가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비록 종교적, 인도적인
이유에서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은 국가의 국법질서을 문란케
하고 정부의 권위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자가 누구인든 간에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대공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