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아파트의 분양열기가 급격하게 식어가면서 인천등 일부지역에서는
7월중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최초계약률이 50%에도 못미쳐 분양신청여부와는
관계없이 미계약분을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해당지역거주자에게 70%이상을 우선
분양해주는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 순천시 27-47평형아파트 480가구 미달 **
25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3,14 양일간 현대산업개발이 순천시
생목동에서 분양한 27-47평아파트 480가구는 분양신청에서부터 미달돼
최초계약률이 50%수준에 그쳤다.
또 광주고속이 13,14 양일간 분양한 여수 여서동 금호아파트3차분 27-43평
300가구도 신청접수 마감결과 0.8대1의 경쟁률을 기록, 최초계약률이 40%에
머물렀다.
이처럼 7월들어 분양신청에서 미달사태가 빚어질뿐아니라 최초계약률이
크게 저조한 것은 주택건설업계가 신도시건설을 앞두고 분양일정을 갑자기
앞당기는 바람에 신규아파트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
여기에 최근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지방중소도시에서도 재당첨
금지기간을 적용, 가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 고층아파트건설로 저층아파트인기 떨어져 **
또지난해부터 계속된 지방중소도시에서의 고층아파트건설로 저층아파트의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인데다 여름철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도 분양열기의
냉각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8월중에 아파트 1만2,000가구정도의 신규분양을 계획중인
민간주택건설업계에서는 당초의 분양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