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유상증자시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한 공모를 병행, 주주들에게
증자에 응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되 여기서 실권주가 생길 경우 공모투자자들
에게 기회를 주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실권주는 공모를 주선한 증권회사가
책임을 지고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권주 공모절차가 생략되어 주금납입에서 상장일까지의 기간이
2주정도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증권당국은 신주발행가액 결정뒤
청약종료일까지 구주의 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조작 거래를
인수증권사에 허용하기로 했으며 구주주에게 발급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발행사가 증서의 매매담당 증권회사를 지정, 매매의
중개및 자기매매가 가능토록 했다.
정부가 주주우선공모증자제를 도입한것은 실권주발생을 막아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